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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생활을 하다보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되는 위원회 참석수당 안내드립니다.
지급액
기본 90,000원, 초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만 지급 가능
지급 대상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공무원 지급 제외
▽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무원 지급 제외
로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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