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여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전일제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 비교]
전환 대상
- 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사 중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
※ 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
전환 사유
-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가족간병)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업)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사회적응 능력 배양) 그 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환 방법
- (절차) 신청 →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 학교장 추천 → 임용권자 지정
※(제출서류)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및 전환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간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과 간호대상자 간 관계가 나타나야 함), 진단서*
*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행한 진단서로, 치료기간(이 기간 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가능) 및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 (학업) 학위 수여가 가능한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서(합격증 등), 재학증명서 등
- (사회적응 능력 배양) 평생교육기관 수강 확인서(신청서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계획서* 등
* 인사자문위원회 및 임용권자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배양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심 의)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전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학교장 추천 여부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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