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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시간선택제 교사의 정년은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62세입니다.
경력 인정(재직 기간)
-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따른 경력 산출 방법]
보수·수당
- 보수: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호봉: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수당: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성과급: 평가는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성과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맞춤형 복지: 전일제 교사와 동일
연금
-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음.
-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기여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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