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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당 지급 대상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공무원 지급 제외
▽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무원 지급 제외
로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심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해졌습니다.
지급액
기존
기타운영수당 기준으로 대상(전문가, 교장, 그 외)별 구분 지급
▽
대상 구분 없이 지급
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위원최 참석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기본 80,000원, 초과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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