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월급은 본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과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대상: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지급금액: 월 시간외근무 10시간 분(※ 출근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15만큼 금액을 감액)
※ 방학에는 출근일수 부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적게 지급됩니다.
[19호봉이하 교원의 2023년 시간외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지급대상: 사전에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초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
지급금액: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에 나와있는 교원의 단가
19호봉 이하 11,710원
20~29호봉 13,007원
30호봉이상 13,963원
[초과근무수당 교원 지급단가]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은
나이스 개인초과근무신청을 통해 미리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실시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을 받고 월 최고 57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일 1일 1시간 미만은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6:30분이 퇴근시간인 경우 18:30까지 초과근무를 진행하는 경우
1시간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주말의 시간외근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초과근무를 올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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