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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원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급여부터 상향 조정된 교원연구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년이상 55,000원 → 60,000원
5년미만 70,000원 → 75,000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중등 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유·초·중 교사 교원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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