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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023년 교육부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선발 계획

by 김뉴스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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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부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선발 계획

2023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사) 신규 선발 계획 안내드립니다.

1. 선발 예정 직명 및 인원

. 임용 예정 기관 및 직명: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연구사

.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분야 유아 초등
일반
중등 합계
일반 역사 정보
·컴퓨터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소계
인원() 2 5 2 1 1 1 1 1 1 8 15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 선발 분야별로 선발 대상 인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대상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하거나 미선발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유치원, ·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이며, 선발분야의 정규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기간제교원 경력 포함)5년 이상인 교사

- 유치원, ·중등학교 정교사(1)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사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및 추천 제외 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시행계획 참고

3. 전형 일정

전 형 별 전형일자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전형
(서류심사)
2023.5.24.()
5.26.()
- 불합격자만 통지
2023.5.30.()
2차 전형
(기획력논술 평가 등)
2023.6.9.() 추후통보 2023.6.13.()
3차 전형
(심층면접)
2023.6.16.() -
현장 실사 2023.6.21.()
6.27.()
- 2023.7.5.()
이후 예정

4. 전형 방법

전 형 구 분 전형과목 및 분야 배 점
(적용비율)
1차 전형 서류심사 경력전공 및 첨부서류 등 확인
2차 전형 기획력
논술평가 등
교육정책, 주요 교육현안 등을 중심으로 기획안 및 보도자료, 논술 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평가 100 (40%)
3차 전형 심층면접 심층면접 100 (60%)
현장 실사 제출서류의 사실여부,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 실사 검증 등

2차 전형: 선발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의 33 배수 이내 인원 선정

3차 전형: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기회 부여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3.5.17.()2023.5.19.()

. 접수 방법: 추천권자가 전자문서로 교육부(운영지원과) 제출(응시자 개인별 접수 불가)

관련 공문 및 서류 일체가 2023.5.19.() 18:00까지 교육부 운영지원과에에 도착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

 

6. 응시자 추천(추천권자 및 추천 가능 인원)

. ·도교육감: 선발 분야별 1.5배수이내 추천
단,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은 이내 추천 가능
(소수점 이하 올림, 초과 추천 불가)

. 국립대학교 총장: 국립대 부설학교 교사에 대하여 선발 분야 및 인원에 관계없이 학교당 1명 이내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 국립학교 교사에 대하여 선발 분야 및 인원에 관계없이 학교당 1명 이내 추천

 

7. 제출 서류(추천기관에서는 선발계획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확인 후 제출)

. 응시원서 및 추천서 1(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소정양식)

.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원본대조필)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전공1부( 표시 과목 확인, 원본대조필)

. 기타: 추천기관 제출서류(교육경력 확인서 등)는 시행계획을 참고

응시원서(서식) 등 교육부누리집(www.moe.go.kr) 공지사항에 탑재

 

8. 합격자 관리

.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 전공자 필요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임용 전 수습근무(6개월 이상) 거쳐야 함. 다만,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6개월 이상 파견근무를 한 경우와 인사형편상 임용시기에 맞는 수습기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추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 미달 또는 추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임용 후에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임용 전 추천 제외 사유 등 발생 시에는 임용에서 제외

. 합격자는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한국교원대 등에 근무하며, 필요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직후 교육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즉시 수습 배치될 수 있음

. 합격자는 임용 후 원칙적으로 7년간 시·도교육청(기관)으로 전출 및 전직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근무 후 교육부 임용 전 소속 기관(·도교육청, 학교 등)으로 복귀(일방전출)

. 전형 장소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추천기관을 통하여 추후 통보할 계획임

. 기타 상세내용은 교육부 누리집(공지사항) 및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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