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부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선발 계획
2023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교육연구사) 신규 선발 계획 안내드립니다.
1. 선발 예정 직명 및 인원
가. 임용 예정 기관 및 직명: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연구사
나.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분야 | 유아 | 초등 일반 |
중등 | 합계 | |||||||
일반 | 역사 | 정보 ·컴퓨터 |
수학 | 과학 | 음악 | 미술 | 소계 | ||||
인원(명) | 2 | 5 | 2 | 1 | 1 | 1 | 1 | 1 | 1 | 8 | 15 |
※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 선발 분야별로 선발 대상 인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대상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하거나 미선발할 수 있음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이며, 선발분야의 정규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기간제교원 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인 교사
- 유치원, 초·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사
※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및 추천 제외 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시행계획 참고
3. 전형 일정
전 형 별 | 전형일자 | 전형장소 | 합격자 발표 |
1차 전형 (서류심사) |
2023.5.24.(수) ~5.26.(금) |
- | 불합격자만 통지 2023.5.30.(화) |
2차 전형 (기획력‧논술 평가 등) |
2023.6.9.(금) | 추후통보 | 2023.6.13.(화) |
3차 전형 (심층면접) |
2023.6.16.(금) | 〃 | - |
현장 실사 | 2023.6.21.(수) ~6.27.(화) |
- | 2023.7.5.(수) 이후 예정 |
4. 전형 방법
전 형 구 분 | 전형과목 및 분야 | 배 점 (적용비율) |
||
1차 전형 | 서류심사 | 경력․전공 및 첨부서류 등 확인 | 합․불 | |
2차 전형 | 기획력‧ 논술평가 등 |
교육정책, 주요 교육현안 등을 중심으로 기획안 및 보도자료, 논술 작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평가 | 100 | (40%) |
3차 전형 | 심층면접 | 심층면접 | 100 | (60%) |
현장 실사 | 제출서류의 사실여부,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 실사 검증 등 | 합․불 |
※ 2차 전형: 선발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의 33 배수 이내 인원 선정
※ 3차 전형: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기회 부여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3.5.17.(수)~2023.5.19.(금)
나. 접수 방법: 추천권자가 전자문서로 교육부(운영지원과)로 제출(응시자 개인별 접수 불가)
※ 관련 공문 및 서류 일체가 2023.5.19.(금) 18:00까지 교육부 운영지원과에에 도착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
6. 응시자 추천(추천권자 및 추천 가능 인원)
가. 시·도교육감: 선발 분야별 1.5배수이내 추천
단,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은 이내 추천 가능
(소수점 이하 올림, 초과 추천 불가)
나. 국립대학교 총장: 국립대 부설학교 교사에 대하여 선발 분야 및 인원에 관계없이 학교당 1명 이내 추천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 국립학교 교사에 대하여 선발 분야 및 인원에 관계없이 학교당 1명 이내 추천
7. 제출 서류(추천기관에서는 선발계획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확인 후 제출)
가. 응시원서 및 추천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다.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전공1부( 표시 과목 확인, 원본대조필)
마. 기타: 추천기관 제출서류(교육경력 확인서 등)는 시행계획을 참고
※ 응시원서(서식) 등 교육부누리집(www.moe.go.kr) 공지사항에 탑재
8. 합격자 관리
가.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 전공자 필요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나. 임용 전 수습근무(6개월 이상)를 거쳐야 함. 다만,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6개월 이상 파견근무를 한 경우와 인사형편상 임용시기에 맞는 수습기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가. 추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 미달 또는 추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임용 후에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중 임용 전 추천 제외 사유 등 발생 시에는 임용에서 제외
다. 합격자는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한국교원대 등에 근무하며, 필요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라.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직후 교육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즉시 수습 배치될 수 있음
마. 합격자는 임용 후 원칙적으로 7년간 시·도교육청(기관)으로 전출 및 전직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근무 후 교육부 임용 전 原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학교 등)으로 복귀(일방전출)
바. 전형 장소․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추천기관을 통하여 추후 통보할 계획임
사. 기타 상세내용은 교육부 누리집(공지사항) 및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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