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청년층(만 19~34세)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기간, 금액, 신청기간, 중도해지, 특별 중도해지를 알아보고,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간단하게 말해서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대상: 만 19~34세 청년층[병역 이행자(군복무를 한 사람)는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제외
※ 2년 동안 군복무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 만 36세에도 가입 가능
금액: 매월 40~70만원(납입한도 월 70만원)
신청 기간: 2023년 6월
가입 기간: 5년 만기 적금(초기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특별 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 중도해지 시 비과세 해택과 정부 기여금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만,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갑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사업 목적이 유사한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며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만기일이 2024년 2~3월이며 과거 청년희망적금이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새로운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 기간을 지나 추가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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