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주 52시간 개편
정부는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를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하는 제도를 개편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에 역행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존 주 52시간 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 69시간 근로제도
기존의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공짜야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는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행 1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하고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준수,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추가 선택지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하는 총시간을 감축)를 실시하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가를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주52시간제도로 보호를 받고 있던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이 바쁜 시기에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강요 받으면서 살인적인 근로를 반복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연장근로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지만 회사 내부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상급자의 성과 반영까지 다양한 이유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져 앞으로 저녁이 없는 삶, 육아하기 힘든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6~7월 경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공짜야근이 사라져 우리 모두가 근로한 시간만큼 돈을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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