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설명드리고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축액 대비 정부의 지원금이 많아 기준에 해당된다면 목돈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해당되는 연령과 정부 지원금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정부 지원금: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면 매달 30만원 정부 지원(총 40만원 저축 효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정부 지원금: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면 매달 10만원 정부 지원(총 20만원 저축 효과)
※ 정부 지원금 수령 주의사항
- 매월 10만원씩 저축 필요
- 정부지원금을 받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필요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가구 구성원의 소득의 합이 아래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낮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추가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본인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른 가구 재산의 기준 역시 맞춰야 하니 가구 재산 금액도 확인 바랍니다.
● 본인 소득: 신청하는 본인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에 해당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2023. 5. 1.(월)~5. 26.(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2023. 5. 1.(월)~5. 12.(금))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2023. 5. 15.(월)~5. 26.(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항목 신청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을 선택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들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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