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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사이트

by 김뉴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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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설명드리고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축액 대비 정부의 지원금이 많아 기준에 해당된다면 목돈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해당되는 연령과 정부 지원금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정부 지원금: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면 매달 30만원 정부 지원(총 40만원 저축 효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정부 지원금: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면 매달 10만원 정부 지원(총 20만원 저축 효과)

 

※ 정부 지원금 수령 주의사항

  - 매월 10만원씩 저축 필요

  - 정부지원금을 받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필요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필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가구 구성원의 소득의 합이 아래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낮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추가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본인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른 가구 재산의 기준 역시 맞춰야 하니 가구 재산 금액도 확인 바랍니다.

    본인 소득: 신청하는 본인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에 해당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2023. 5. 1.(월)~5. 26.(금))

  -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2023. 5. 1.(월)~5. 12.(금))

월요일(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2.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2023. 5. 15.(월)~5. 26.(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항목 신청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을 선택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들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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