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정부는 2023년 4월 10일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장거처 거주자가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위한 무이자 대출 접수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민간임대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급 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동안 이용가능한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거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지하층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혼인신고 한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억 6천1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1인가구는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최대 5천만원
● 무이자 대출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마다 연장 가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접수
- 대출 취급 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신청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추가로 대출 심사를 통해 이주가 확정된 경우 이사에 소요되는 이사비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를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 금액: 이사비 등 이주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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