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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모급여 지급 안내

by 김뉴스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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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급된다.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대면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주소: 복지로(www. 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지급 방법 및 시기

  • 2023년 1월 25일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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