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
우리의 월급에서 항상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조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알아보고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로 조정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을 통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
예를 들어,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있는 4인가구의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6명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6명)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4명)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2명)
이렇게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파악했다면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른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1,900,000원~ 1,910,000원 |
17,180원 | 12,6800원 | 4,610원 | 1,240원 | - | - |
2,100,000원~ 2,110,000원 |
22,740원 | 16,810원 | 8,580원 | 5,210원 | 1,830 | - |
2,300,000원~ 2,310,000원 |
29,160원 | 22,160원 | 12,550원 | 9,180원 | 5,800원 | 2,430원 |
2,500,000원~ 2,510,000원 |
35,600원 | 28,600원 | 16,530원 | 13,150원 | 9,780원 | 6,400원 |
2,700,000원~ 2,710,000원 |
48,250원 | 35,450원 | 21,890원 | 17,390원 | 14,020원 | 10,640원 |
2,900,000원~ 2,910,000원 |
65,360원 | 47,860원 | 28,480원 | 23,230원 | 18,250원 | 14,880원 |
3,100,000원~ 3,120,000원 |
82,900원 | 65,400원 | 35,240원 | 29,990원 | 24,740원 | 19,490원 |
3,300,000원~ 3,320,000원 |
102,770원 | 82,520원 | 46,720원 | 36,580원 | 31,330원 | 26,080원 |
위의 표는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크게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보다 자세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첨부된 엑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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